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21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을 촉구하며 경주마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21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을 촉구하며 경주마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0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했고, 내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해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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