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사진=뉴시안]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이 현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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