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행한 '콜 차단'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안에 대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행한 '콜 차단'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안에 대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행한 '콜 차단'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안에 대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공정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타 가맹택시에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타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란 검찰의 공소장의 의미를 갖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를 대상으로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가맹 기사들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동의의결안을 통해 "우티 택시 기사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타 가맹본부들과도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며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 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다른 가맹택시 운영사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타사 가맹택시 기사에게 카카오T 호출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우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들에게도 카카오T 호출을 제공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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