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인근 과수원에서 지난달 베트남 남딘성에서 온 외국인 공공형 계절노동자들이 감귤 수확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받은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된다. [사진=뉴시스/제주위미농협]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인근 과수원에서 지난달 베트남 남딘성에서 온 외국인 공공형 계절노동자들이 감귤 수확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받은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된다. [사진=뉴시스/제주위미농협]

[뉴시안= 이태영 기자]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력 고용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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