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하고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은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준 금액이 50억원으로 낮춰졌다. 약 10여년 만에 공시 기준이 다시 상향되면서,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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