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7개 분야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등이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이달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오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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