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다. 사진은 세종 정부종합청사. [사진=뉴시안]
행정안전부가 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다. 사진은 세종 정부종합청사.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 A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방역을 전담 수행하는 국장급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한다. 과거 법령에 자치단체별 운영할 수 있는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이 정해져 있었을 때는 신규 국(局) 설치 시 다른 국 하나를 감축해야 했지만,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돼 보다 신속하게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 B도는 지역 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한시기구 설치가 자율화 됨에 따라 B도는 보다 신속하게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다. 이를 폐지해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시(市)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으므로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이밖에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상당)에서 소방감(2급상당)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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