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가족 대표가 별다른 서류 없이도 집안의 통신 서비스 가입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KT]
KT는 가족 대표가 별다른 서류 없이도 집안의 통신 서비스 가입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KT]

[뉴시안= 조현선 기자]따로 사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자녀가 멀리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로는 KT가 최초다. 

KT는 가족 대표가 별다른 서류 없이도 집안의 통신 서비스 가입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의 통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증명서류 및 위임장 등 구비 서류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새 서비스는 가족 간 모바일·인터넷·TV 등 결합서비스에 가입 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이 대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마다 안내되는 서비스 연장 문자를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가족대표 또는 위임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모바일회선 해지와 명의변경 등 결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 만료된다. 

처리 가능한 업무는 △선택약정 재가입 △정지·정지복구 △분실접수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일반 기변 △인터넷·TV 정지·정지복구 △인터넷·TV 댁내 이전 등이다. 

KT는 향후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티'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업무 범위도 순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은 “KT 가족 고객이라면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절감은 물론, 가족의 통신업무 또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가족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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