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29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사진=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29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사진=새마을금고]

[뉴시안= 이태영 기자]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29일부터 즉시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정했다.

또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을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키로 했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했다.

자금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 80∼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현행 예대율 100% 이하를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해야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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