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오너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주식 양도 소송을 벌인 가운데,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하고 있는 홍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오너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주식 양도 소송을 벌인 가운데,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하고 있는 홍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약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남양유업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권)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당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5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오너일가 보유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최종 판결에 대해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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