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 고발했다. 스타일브이는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를 검찰 고발했다. 스타일브이는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라면과 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라면과 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지속적으로 상품 배송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부터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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