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9명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안]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9명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 폐업한 공인중개사 B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미철거돼 점검한 결과, 2022년 8월12일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A가 폐업신고된 B의 상호 및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사무실도 B의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됐다. 공인중개사 B도 2023년 4월24일 폐업처리 후 간판 미철거, 사무실 내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게시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증 대여가 의심됐다. ⇒ (조치결과) 공인중개사 A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B는 등록증 대여로 수사의뢰했다.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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