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감사원]
[도표=감사원]

[뉴시안= 이태영 기자]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최근 3년간 4661만여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위 기관정기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 가운데 74.2%에 해당하는 135명이 최근 3년간 (2020년 4월~2023년 3월) 2365회에 걸쳐 4661만여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3년 동안 평일 저녁식사·음주 이후 귀가 도중,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령액 100만원 이상은 감봉~파면(100만원 미만: 견책~파면)하고,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와 별도로 5배를 가산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1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부정수령액만 환수했을 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징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