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소비자 혜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단통법은 서비스 증진 및 요금 인하 등 경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며 "지원금 지급 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 모두가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단통법에 따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 축소로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정부가 지속해 온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 요금제 출시 및 세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갤럭시S23 FE를 출시한 데 이어 올초부터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날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은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 저하로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은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봤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경쟁 등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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