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함께 이 지역에 한해 경제활성화의 핵심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사진은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사진=조규성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함께 이 지역에 한해 경제활성화의 핵심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사진은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사진=조규성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함께 이 지역에 한해 경제활성화의 핵심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국내 골프장 시장에서는 2018년까지 골프의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골프의 초과수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골프장 신규 공급은 더딘데 반해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났다. 18홀 환산 골프장 수는 521.6개소에서 2022년말 582.3개소로 2015년말보다 11.6% 증가한데 반면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48.2%나 급증하면서 초과수요현상이 나타났다. 

향후에도 신설 골프장수가 골프장 이용객수보다 많이 늘어나지만 초과수요현상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18홀 환산 골프장 수는 2023년말 596개소에서 2027년말에는 692개소로 16.2% 증가하고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5.7% 증가할 전망이다. 

골프장 신규 공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560만 골퍼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골프의 초과수요현상이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홀당 이용객수를 감안해 추정한 추가 필요 골프장 수는 현재 공사중·인하가 중인 골프장 96개소(18홀 환산) 이외에 2027년까지 최소 57개소, 최대 98개소의 추가 골프장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의 초과수요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에콜리안CC와 같은 9홀의 공공 대중형 골프장을 2027년까지 30개소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이같이 재정·행정지원과 함께 지역역량 강화까지 세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15개 광역단체와 107개 기초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처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골프장을 건설·운영하면 신규고용을 창출하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중상류층을 외부에서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골프장을 많이 만들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 1개를 건설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18홀 골프장 1개소를 만들기위해 순공사비 500억원 투자할 경우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99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1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골프장 운영시에는 18홀 매출액을 12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2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7억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18홀 골프장 1개소를 운영하면 골프장 직원, 캐디, 현장 일용직 등 약 150명 정도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도 연간 4억원 수준에 달하게 된다. 특히 외지 골퍼들의 유입 등으로 지역내의 주유소, 식당, 특산물 판매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을 건설하기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각종 규제사항들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골프장 면적을 관광단지내 30% 이내로 조성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18홀 골프장을 만드는데 1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서는 골프장 면적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데, 골프장 건설을 촉진해야 하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에콜리안CC. 
에콜리안CC. 

또한, 모든 관광단지는 단지내 콘도, 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에서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부킹·그린피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분양에 어려움이 많고 관광단지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골프장 건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골프장 부지를 100% 매입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이때문에 골프장 부지를 95% 매입해놓고 나머지 5%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업주들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규제만 풀어도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서천범 소장
서천범 소장

글/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사)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 (주)예스케이컨설팅 고문, 레저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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