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넥슨코리아(넥슨)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법원이 양사가 서로를 향해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다크앤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아이언메이스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P3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넥슨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한 이후 큰 인기를 끈 게임이다.

그러나 넥슨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20년 7월 시작된 자사 P3 신규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이었던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해 프로젝트의 개발 정보 등을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넥슨은 내부 조사를 통해 A씨를 징계해고 했고, 유출 데이터가 보관된 개인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넥슨은 지난 2021년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넥슨은 다크앤다커 출시 이후 판타지 세계관과 PvP와 PvE를 결합한 장르적 특성, 전투 시스템, 주요 플레이 방식 등이 P3 프로젝트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는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며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넥슨이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크래프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앞서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맺고, 지난 11월 열린 지스타에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부스 전면에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크래프톤은 "향후 나올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고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크앤다커는 스팀 내 서비스 중지로 현재 '챔프', '블랙스미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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