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2월16일. 영업일 한정)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