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며 그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지난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을 추구한다', '매장이 매출과 수익하락으로 고통받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맘스터치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서면으로 경고했다.

이에 점주협의회는 2021년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 가입 가맹점주 가입명단을 먼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해 6월에는 협의회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 협의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 중지를 요청했다.

결국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알렸다.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신고·언론 제보 등을 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계약해지 통보일인 2021년 8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의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의회 대표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보장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공정위의 제재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 측은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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