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2조원+α'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2조원+α'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2월 5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캐시백)이 본격 실시된다. 소상공인 약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2조원+α'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오는 2월5일부터 실시된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약 187만명이며 총 1조3600억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73만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는 첫 환급 시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이들이 올해 분기별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1400억원이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은 약 188만명, 규모는 총 1조5000억원(1인 평균 80만원 수준)이다.

최초 환급은 오는 2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환급 이전 거래 은행에서 2월1일부터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푸시(push)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또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당초 계획 대비 2000억원 많은 600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3월 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권 차주에 대한 이자 캐시백도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50만원이다. 별다른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캐시백이 이뤄지는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차주가 '신청할 때'에만 매 분기 말일(3월29일·6월28일·9월30일·12월31일)에 지급된다. 매 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

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현재까지 운영한 대환 프로그램으론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3000여건(1조3000여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 프로그램 이용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 대환 후는 5.48%로 연간 4.58%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

당국은 이런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