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년 재유예가 결국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요구를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회의 끝에 결국 결렬을 선언했기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27일 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당초 국회가 지난달 법 시행 전 유예를 연장하는 협상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산안청 신설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협상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내세웠으나, 막판에 산안청 신설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달 31일 오후다.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 중대재해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여야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확정하지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여야 협상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5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이른다.

앞서 771만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등 업계는 "83만개가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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