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래전략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추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합병비율 1:0.35)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공짜승계'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또 주가조작, 분식회계, 거짓공시 등에 대한 의심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회사인 제일모직 주가의 악영향을 우려해 2014년 거짓공시했으며, 2015년 제일모직 가치 고평가를 위한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삼성바이오에픽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부터 약 1년간 감리를 진행한 후 2018년 7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약  1년6개월 간 관련자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불 러 조사했고, 그 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구 속영장도 청구했다.

 러나 법원이 이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고, 이 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같은 해 6월 수심위는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 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당시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며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수 사팀 외 중앙 지검 부장검사 회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결국 이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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