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4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차량 배기관에 설치한 매연 측정기를 통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4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차량 배기관에 설치한 매연 측정기를 통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4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9일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18만대로 확대됐다. 이중 4등급 차량은 10만5000대, 5등급 차량은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증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이와함께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지난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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