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확률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확률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 [사진=문체부]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오는 3월 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다소 엄격한 간접 구매 아이템 기준에 대한 아쉬움과 이에 따른 중소 게임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템 정보 공개는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 3년간 연평균 1억원 이하 중소 기업 외에는 모두 이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설서는 공개에 해당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인게임에서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이 확률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확률형 아이템이 우연에 의해 획득 여부가 결정되므로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미리 알 수 있거나,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등 우연적 요소가 없는 상품도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게임 플레이를 위한 월정액권, 특정 콘텐츠를 위한 입장권, 시간 단축권 등이 이에 속한다.

직접적인 유료 구매 아이템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료 구매 아이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재화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분류된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도 구분했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등이다. 표시의무자가 아이템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률 조작이 의심될 경우 게임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서버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를 예고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모니터링단을 꾸려 위법 사례 등을 유선으로 대응하고 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이날 문체부의 해설서 공개로 중소 게임사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보 공개 대상의 기준이 예상보다 엄격해서다. 현실적으로 중소 개발사의 참여가 많은 국내 모바일 게임 등은 간접적인 아이템 구매가 많은 만큼 인력이 적은 이들이 문체부의 기준을 지키기는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국내 게임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용자 측면에서만 고려한 기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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