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사례 수백건을 적발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부정수급액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노무법인이 이른바 '브로커'역할을 하면서 보상금의 30%를 수임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사례 수백건을 적발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부정수급액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노무법인이 이른바 '브로커'역할을 하면서 보상금의 30%를 수임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수찬 기자]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사례 수백건을 적발하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부정수급액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노무법인이 이른바 '브로커'역할을 하면서 보상금의 30%를 수임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면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고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노무법인들이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A노무법인은 난청을 앓던 B씨를 자신들이 거래하던 병원에서 진단받도록 했다. 병원 이동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이용했고, 진단비와 검사비도 노무법인이 지불했다. 이후 B씨가 소음성 난청으로 승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4800만원을 지급받자 이중 30%인 15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관절염 진단을 받은 C씨도 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재해보상금의 30%인 7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D씨 역시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과 산재 신청은 노무사 행세를 한 직원이 전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산재 보상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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