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처분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안을 규명,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지원에도 나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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