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우선 개정키로 했다.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법률안 폐지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행령 우선 개정으로 그동안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명시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향후 고시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 구간에 따른 지원율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로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번호이동 시 위약금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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