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한 진보당 집중 실천 주간 선포 및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한 진보당 집중 실천 주간 선포 및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도표=국토부]
[도표=국토부]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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