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 적용하면서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사진=뉴시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 적용하면서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 적용하면서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4% 넘게 줄어들게 된다.

규제는 점점 더 강화돼 대출 한도는 올해 7월부터는 최대 9%, 내년에는 최대 17%까지 감소한다.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월 26일~6월 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1500만원,약△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000만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500만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봐가며 2025년부터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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