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확률 등 정보 의무 표시제가 시작된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소비자가 환불할 수 있도록 창구 운영도 의무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날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또는 확률정보 미공개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아이템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또 종전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의 경우 종전의 표준 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7일자로 배포되며, 동시 적용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다음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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