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다. 하지만 올해는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이었다.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단위노조(산하조직)가 지난해말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가 필요치않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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