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매장에서 보안이나 결제 오류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무인매장에서 보안이나 결제 오류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A씨는 2021년 3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제품 3개를 구매했다. 당시 제품 3개를 구매하고 결제까지 했지만 그 중 1개가 결제되지 않아 점주로부터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방문해 현금 결제를 시도했으나 거스름돈을 환급받지 못했다. 매장에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급증한 가운데 결제와 환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무인 매장에 별도 출입 제한 장치도 없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수도권·충청권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30곳과 가게 이용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17.3%(156명)가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84명)로 가장 많았다.

출입 보안도 미비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9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매장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으나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보안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3곳은 매장 내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해야 할 촬영 목적과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적시한 안내문이 없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73.3%(22곳)은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의 26.7%(8곳)은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는 등 매장마다 기준이 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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