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을 예비후보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을 예비후보

[뉴시안= 김수찬 기자]4.13 총선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허위정보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미 언론중재위의 결정으로 허위사실로 드러난 사안을 또 다시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파주을 예비후보로 나선 조병국 후보는 요즘 일부 특정 언론의 허위사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병국 후보 캠프는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 인터넷 언론이 ‘조병국 국힘 파주을 전 당협위원장,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당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조병국 캠프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난해 12월 26일 언론중재위의 중재 하에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돼 해당 매체는 기사 정정 조정 결정을 받았다. 실제 해당 매체는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자 인터넷 게시판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22일 해당 매체는 또 다시 ‘시민단체, 조병국 국힘 파주을 예비후보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보수우익단체 ‘파랑새시민연대’ 정 모씨가 조병국 후보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조병국 캠프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까지 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보도가 나온 것은 오는 9일 공천을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조병국 캠프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허위사실로 판명났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경선을 앞두고 새롭게 고발장 접수 장면을 여러장 찍어 기사를 냈다”며 “이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며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랑새시민연대 대표 정 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언론중재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건의 진실을 좀 더 파악하고 싶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모 인터넷매체가 지난해 12월 26일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사진=해당매체 사이트]
모 인터넷매체가 지난해 12월 26일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사진=해당매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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