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전 날 열린 의사 총궐기 집회에 쓰인 물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전 날 열린 의사 총궐기 집회에 쓰인 물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4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의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인 8945명에 달한다.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거듭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데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 순차적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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