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면허정지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경고해왔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 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계의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이어져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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