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뉴시안]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지자체 등의 공공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미리 사두는 ‘토지비축사업’의 올해분 신청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2009년~)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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