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B씨간 법적 다툼을 낳게 한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신축건물. [사진=뉴시안]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B씨간 법적 다툼을 낳게 한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신축건물. [사진=뉴시안]

[뉴시안= 김수찬 기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A씨(남·61세)는 56억원에 공사 계약을 하고도, 실제 공사비가 150억원 들었다는 동업자 B씨를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리)하는 바람에 A씨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봉쇄됐다. A씨는 해당 경찰서에 관할 변경을 요청해 재수사를 받길 원했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마저 들어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번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뭉개버릴 경우, 민원인들은 달리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억울함을 혼자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B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삼호(주)를 시행사로 세운 후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90억원을 빌려 2018년 5월 경기도 소재 C건설사와 56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둔 시점에 B씨는 당초 시공회사와 56억 원에 계약했던 공사비가 실제 총 150억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56억 원에 계약한 공사비가 150억 원이 들었다고 하면 관련 증빙 자료를 보여 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자료를 보여 달라는 A씨를 주총이나 이사회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삼호(주) 등기이사에서 불법으로 해임한 후 신축상가를 담보로 108억 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이 대출금으로 공사 초기 금융권에서 빌린 PF 자금 90억 원을 갚았다. 나머지 18억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B씨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씨는 은행에서 신축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은 108억원 중 이자를 뺀 104억5천만원을 A씨 모르게 설립한 삼우(주)라는 회사로 빼돌렸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더욱이 B씨는 “공사비 56억원 중 24억원을 시공회사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신축 상가건물 41개 호실 중 16개 호실을 시공사에 건설비로 물납했다. A씨는 “공사비는 이미 PF자금 90억원에 포함돼 있는데 24억원을 왜 추가로 (16개 호실을) 물납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공사비 등 4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B씨를 횡령 배임 등으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안산단원경찰서는 B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경찰이 B씨의 자료만 보고 고소인과 대질 한번 없이 10여 건이 넘는 고소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편협된 가치관으로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 B씨측 변호사 사무실에,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하다기 퇴직한 K모 씨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본 사건에도 관여하고 있어 고소인이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10건이 아닌 100건을 내도 모두 똑같은 불송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에따라 단원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는 관할 변경 요청을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관할 변경은 어렵다는 대답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 수사를 맡은 담당 수사관은 A씨의 대질 심문 요청에 대해 “수사기법은 다양한데 대질 수사를 하고 안하고는 수사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소인 A씨는 “설령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같은 경찰서 같은 수사관이 사건을 재수사할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반문했다.

고소인 A씨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보고도 10여 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불송치 처리한 조사경찰관들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방해”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실 수사 사례가 많다”며 “일부 경찰 수사관들사이에서 조차 경찰이 다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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