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오는 29일부터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이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관련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00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분기말 기준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다.

[도표=금융위원회]
[도표=금융위원회]

금리 구간 별로 지원 이자율은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18일부터 이자 환급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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