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의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임박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해 긴장감이 더하고 있다.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밤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고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의로서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20%를 수도권에,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전날(14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8개교 의대생 771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68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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