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15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15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유한양행이 직제 개편을 통해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부활시켰다. 유한양행이 회장직을 신설한 것은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뒤를 이은 연만희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지 28년 만이다. 

유한양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정관 변경안에는 회장·부회장직을 추가하고 이사 가운데 회장·부회장을 선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한양행은 고 유일한 박사가 1926년 회사를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유 박사와 그의 최측근인 연 고문만이 회장으로 활동했다. 연 고문이 지난 1996년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회장·부회장 없이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 직제에 대한 내용을 2009년 주총에서 삭제했었다. 

28년이 지난 현재, 유한양행이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것은 신약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이날 주주들에게 "회장·부회장 신설은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제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다"며 "회장과 부회장을 두더라도 임원의 일부로 직위만 다는 것이지 특권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약개발에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려면, 사장 부사장과 같은 이사 직함 등이 필요하다"며 "현행 상법과 정관에서는 (회장 등의 직제가 없으면) 사장으로 영입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유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언젠가는 이 직제가 들어와야 하므로 신설하는 것일 뿐"이라며 "지금은 회장직을 신설해도 할 사람 없을 것"이라며 "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이사회에서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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