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문체부]

[뉴시안= 이태영 기자]최근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18일 국립극장에서 ▴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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