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 폭스바겐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 폭스바겐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 폭스바겐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판매 전 결함을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 기아(100만원) 등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표=국토부]
[도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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