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관계자들과 모범택시 운전자들이 22대 국회의원선거를 22일 앞둔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택시승강장에서 투표참여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선관위 관계자들과 모범택시 운전자들이 22대 국회의원선거를 22일 앞둔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택시승강장에서 투표참여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4·10 총선 후보자 등록 절차가 21일(오늘)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의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4·10 총선 정식 후보가 된다.

정당의 추천(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된 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도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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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원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식으로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다.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2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선거) 순으로 배치되는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보유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배정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이 참여하는 ‘재외투표’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인 4월 10일 투표가 어렵거나 미리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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