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시안= 남정완 기자] 정부가 16일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반만에 코로나 관련 지표가 모두 나빠진 데 따른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이 시행되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현재 인원 제한 업종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 업종까지 보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로 손실 보상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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