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신민주 기자)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와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여)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병일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병일씨는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으며, 신씨는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씨는 업무상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일씨는 청해진해운에서 수년간 매달 250만여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는 등 유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병일씨는 2004년 경매를 통해 대구 대명동 구원파 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유 회장의 차명재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금수원 인근에서 병일씨를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의 가족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병일씨가 처음이다.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여신도 신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 미뤄볼 때 신씨가 유 전 회장의 부동산 등 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경기 안성의 H아파트 200여채를 신씨가 매입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일종의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10여년 전부터 H아파트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석환(64) 금수원 상무와 함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H아파트는 구원파 신도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으로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이 유 전 회장측에 유입된 의혹을 낳고 있다. 부동산업자 소모씨와 하나둘셋영농조합 대표 이모씨 등이 유 전 회장 대신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씨가 구원파 신도를 상대로 도피자금을 모으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씨의 자택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현금 390만원 등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을 추궁하고 있다. 또 신씨가 수개월 전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자수한 신씨를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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