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신민주 기자)

퀵서비스·대리 기사들이 지난 3월20일 발생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와 참여연대, 통신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SK텔레콤의 불통 사태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일 한국소비자원에 낸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각 단체는 10여명의 대표 소송인단을 꾸려 공동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한 상태다. 
 
협회 한 관계자는 "대리 기사들의 피해사실은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서 "이 증거자료들을 현재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SK텔레콤에 "통화 불통이 된 오후 6~12시는 평소 6만~8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로, 4355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 액수"라면서 위자료 5만원을 포함해 총 12만원의 배상을, 일반 통신가입자들은 위자료 5만원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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