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법인설립이 온라인으로 모두 해결된다.
 
중소기업청에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을 기존 자본금 10억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만 지원하던것을 12월 1일부터 합자,유한 회사등 모든 법인의 설립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편으로 각 기관의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됐으며, 제출서류는 자동으로 각 기관별로 연계된다.
 
이번 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창업 소요기간이 약 10여일 정도 단축돼 빠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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