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험회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3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한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여름축제(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등 12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에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소개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 원, 1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며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ㆍ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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