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검찰이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중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6일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예비역 해군중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현대중공업 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예비역 해군장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현대중공업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제출된 기록과 심문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2009년 장보고2사업을 추진하던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부실평가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A씨는 당시 현대중공업 임원이었던 B씨로부터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부실평가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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