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포스코그룹의 성진지오텍 지분 고가 인수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는 당시 그룹 인수·합병(M&A) 담당 실장이던 전모(55) 포스코건설 전무가 정 전 회장에게 보고한 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당시 포스코 M&A 업무 관계자의 사무실과 산업은행 본점 M&A실, 미래에셋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자료를 확보한 이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 포스코그룹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는 정준양 전 회장이 최종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40%(1234만주)를 인수하면서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440만주)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평가, 모두 1590여억원을 지불했다.

당시 성진지오텍의 평균 주가는 8200원이었으나 전 회장의 지분만 1만6300원에 사들인 것.

검찰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주가의 30% 정도를 더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전 회장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에 대출을 해주면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 회장에게 헐값에 매각한 지 일주일 만에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재용(58)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송 전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성진지오텍 주식을 산 다음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긴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행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 전 회장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최종결정자로 확인된 만큼 정 전 회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부행장은 이달 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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