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현대·기아차는 투싼과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의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현대·기아차가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폭스바겐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비롯된 행정절차 미숙 때문"이라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2012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현대차 투싼 2.0,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 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런 결과를 내놓은 환경부의 시험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대·기아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투싼 2.0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 디젤)가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했으며,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 판매'했다는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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